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 2분내 발급한다

관세청을 통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해외 직구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속도가 빨라진다.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증가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2014.8.7)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 통관고유부호시스템을 통해 신속 발급토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인증해 수입통관시 이용되는 부호다. 지난해 해외직구 물품수입은 1553만건(15억4000만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도 약 70만건이 발급돼 전년대비 4241%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월평균 발급건이 597%, 사용건이 2261% 폭증했다. 현재까지 발급건수는 총 141만2000건이 발급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 받으면, 해외직구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에도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돼 개인 정보 보호에도 유리하다.해외직구물품 통관시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신청자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p.custom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2분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해 세관에 직접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인천공항세관 측은 "향후 세관 인력을 추가 배치해 업무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정부(정부 3.0)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