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경찰청, 전국 대상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20일까지 취급업체 단속 및 이동차량검문 때 응하지 않으면 경찰 부르고 밤엔 소나무류이동차량 검문검색 강화, 지자체 취급업체 단속 땐 산림공무원도 함께 나가 도와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이 전국적으로 20일간 이뤄진다.산림청은 오는 20일까지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의 무단이동을 막고 소나무류 유통·취급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청과 손잡고 특별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4000곳) ▲화목사용농가(3만6000곳) ▲산지 전용지 ▲숲 가꾸기 및 벌채사업장 등이다. 이 기간 중 지방산림청 700명, 지방자치단체 2000명이 단속에 나서며 초소근무자와 예찰방제단(70곳 운영)엔 200명이 힘을 합친다.산림청은 취급업체 단속이나 이동차량 검문 때 응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고 밤엔 소나무류이동차량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마을을 돌면서 나무를 태워 난방을 하는 농가엔 계도활동을 벌이고 소나무류 이동차량단속을 위해 경찰검문소, 임시초소를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 취급업체를 단속할 땐 산림공무원도 함께 나가 돕는다.임상섭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부처간 협력으로 단속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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