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A씨는 한국을 방문한 기회를 활용해 망명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한국방문단을 무단이탈해 숨어 있다가 경찰에게 발각돼 검거될 위기에 놓인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의혹은 논란의 대상이다. 사건 당시 검찰은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A씨는 풀려났다. A씨는 유엔난민기구 도움을 얻어 법무부에 난민신청서를 냈다. A씨는 사건이 그렇게 정리된 줄 알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돼 있었다. A씨는 뒤늦게 정식 재판을 받았다. A씨 변호인은 수사 당국의 인종적 편견 때문에 A씨가 억울한 상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상황과 경찰과의 대치상태 등이 고려됐다. 1심은 “경찰행사 관계자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B씨 등은 이를 막으려고 해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B씨의 뒤쪽에는 C씨 등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도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B씨를 양손으로 끌어안았을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상고를 기각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