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안심전환대출]'연체기록 있으면 신청 어려워'[일문일답]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연체기록 '신청불가'전 집주인에게 대출 인수한 지 1년 넘으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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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안심전환대출이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6개 은행에서 추가로 판매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조기소진됨에 따라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신청이 어렵다. 전 집주인의 대출을 인수한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안심전환대출 채무인수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일문일답이다. -신규로 받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이용가능한가?▲신규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이용 가능하다. 단, 해당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설정금액 만큼 담보가치가 차감될 수 있다.-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해야만 하나?▲그렇다.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돼야만 신청할 수 있다. 무분별한 대출 전환을 방지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와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따른 은행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 경과기간을 설정했다. 또 다른 사람의 기존대출을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에도, 기존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됐다면 이용이 가능하다.-연체가 있어도 이용할 수 있나?▲현재 연체중인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연속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다만, 기존대출을 채무인수 한 경우 새로운 채무자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채무인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채무인수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연체기록만 확인한다.-기존대출은 연체 기록이 없다. 신용카드 연체기록도 확인해야 하나?▲신용정보조회서상 연체기록(신용카드 연체 포함)이 있으면 대출전환이 어렵다. 또 기존대출 이외의 연체 등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있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가능여부는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 시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전 집주인(매도인)의 대출도 함께 채무인수한 상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가능하다. 단, 전 집주인(매도인)이 이용하던 기존대출일로부터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경과됐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 이상 연속하는 연체 기록이 없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채무인수 및 구입후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가 완료된 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집주인이 이용하던 기존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한다.-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신청하실 수 있다. 단, 기존대출을 받은 은행의 내부 지침에서 투기수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미혼인 세대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가능하다.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라면 이용 가능하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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