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위원장 '대통령·與·野 대표 면담요청'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정부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며, 진상규명 업무 역시 정부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참여연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7일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이 위원회와 위원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무처의 인력 및 예산을 축소하는 안을 담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이 단체는 "세월호 특조위는 독립기구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시행령안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각 위원회의 실무를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이 같은 안이 그대로 채택된다면 조사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되도 특조위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안을 철회하고 애초 특위에서 정부에 제출했던 시행령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면담을 제의한다"고 전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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