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거리가게와 상생 합의

경동시장 주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2m이내 노점행위 금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경동시장 주변 등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등 2m 이내는 일체 노점행위를 하지 않기로 노점단체 대표와 합의하고 그 주변에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대문구는 거리가게 단체인 전국노점상 동대문구·중랑지역장 및 민주노점상동대문구·중랑지역장, 민생복지 시민행동 동대문회장 등과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친 만남을 통해 거리가게 정비정책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해왔다. 구는 지난 6일 노점단체 대표와 최종 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단속과 대립, 반목으로 점철돼 왔던 거리가게에 대한 정책을 시민과 거리가게가 만족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정비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그 첫단추로 구는 경동시장 주변 등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을 지정· 운영하기로 합의,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등 2m 이내에는 일체의 노점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경동시장 정관장 앞 횡단보도

그러나 구는 거리가게가 상인들 생활이 걸려 있는 점을 감안, 노점단체 회원간에 스스로 자율정비토록 4월 5일까지 최종시한을 주기로 했다. 구는 4월6일부터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을 도색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이 모범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동대문구는 최근 여러 자치구에서 거리가게와의 마찰로 시끄러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거리가게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구는 인내심을 가지고 거리가게 단체의 주장을 꾸준히 들어주고, 거리가게 단체에서는 노점규모 축소 및 장소 이동 등 살을 베는 아픔을 시민 편의를 위해 양보하여 구와 노점단체들간의 뜻깊은 합의를 만들어 낸 것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의 거리가게 정비정책이 노점단체 대표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뤄 더욱 뜻 깊고 앞으로 거리가게가 시민과 상생하는 계기가 돼 경동시장 등 일대가 다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돼 대한민국의 대표적 시장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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