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각각 재가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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