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삼호개발은 당진시로부터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해당 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이 정지된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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