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왼쪽부터 세번째)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왼쪽부터)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 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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