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잘못으로 회원탈퇴…잔여포인트 '돈' 된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개인 정보유출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카드사 잘못으로 회원 탈퇴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포인트 세부 운영 기준 개정 안내'를 고객들에게 알렸다. 그동안 회원이 카드사 신용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해지할 때는 유효기한과 상관없이 남아있던 포인트가 전액 사라졌다. 신한카드는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로서 고객에게 해당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비슷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카드도 이런 내용을 곧 고객들에게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고지하고, 캐시백 형태로 포인트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잔여 포인트에 대한 환불을 원칙으로, 고객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해당 금액만큼 기프트카드를 충전해 준다는 계획이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현금 지급이 잔여 포인트를 보전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관계법령이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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