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978년 7월 휴가 중 한강에서 급류에 휩쓸린 사람을 구하다 숨진 우리나라 의사자 1호 고(故) 안모씨. 세월이 흘러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려던 서울시는 안씨 본인과 유족에 대한 주민등록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는 당시 기사를 검색해 강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유족을 찾았고. 3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 #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얼마 전 서울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1987년 1월 한강에서 시민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친오빠 고(故) 김진○씨의 유족인지를 확인하는 전화였던 것이다. 시애틀총영사관을 통해 김씨가 유족임을 확인한 서울시는 특별위로금 3000만원을 유족 측에 전달할 수 있었다.서울시가 '시민영웅' 132명에게 특별 위로금을 전달했다.서울시는 시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었거나 다친 시 등록 의사·상자 132명에게 지금까지 특별위로금 24억9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시는 2013년1월 '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1978년부터 인정된 의사상자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특별위로금은 서울시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시민영웅이라도 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 의사상자가 될 경우에도 지급된다.시는 현재까지 의사자 유족 76명에게 각 3000만원, 의상자 본인 56명에게는 등급에 따라 5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를 지급했다.또 시는 지급대상 의사상자 중 보건복지부의 자료 관리 소홀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오류인 6명의 의사상자의 자료를 파악, 특별위로금 만료 시한인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의사상자 분들이야 말로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구한 진정한 영웅" 이라며 "이분들의 희생정신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예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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