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요청권행사…새만금 SK건설 담합 사건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수사 나설 전망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새만금 방수제 공사 입찰 담합을 한 SK건설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이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사건에 연루된 SK건설을 고발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연루된 SK건설에게 이달 초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고 총장은 이를 행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공정거래 위원장은 해당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검찰이 총장 직권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SK건설은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형식적으로 참여할 것을 사전 합의하고, 또 금광기업·코오롱글로벌과 투찰률에 합의해 최종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2일 SK건설을 포함한 12개 건설사에게 새만금 담합으로 2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SK건설은 여섯번째로 많은 22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검찰이 다른 11개사에 비해 과징금이 많지 않은 SK건설에게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낙찰된 공사 금액이 1000억원을 넘고▲ 입찰을 담합 주도 했으며▲사업을 낙찰 받아 이익을 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SK건설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입찰 담합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검찰관계자는 "담합을 먼저 제의하는 등 주도 여부, 실제 낙찰 여부, 공사규모, 조사협조 여부,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담합범죄 등 공정거래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도마에 오르면서 생겼다. 2013년 7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제한하기 위해 검찰총장 등의 고발요청에 공정위원장 '고발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등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원장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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