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6일부터 찾아가는 점검 서비스로 생활 민원 해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러 왔는데요”“네. 지금 민원인께서 음식점을 하려는 장소에 기존 음식점이 아직 등록돼 있네요. 폐업신고가 없어 직권폐업을 거쳐야 하는데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도 바로 처리해 드리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처리가 곤란합니다”그동안 식품접객업소 경우 사실상 폐업 후 폐업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공부상 등록돼 있을 경우, 동종업종의 신고가 불가해 임대차간 분쟁 등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이제 동대문구에서는 이 같은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 폐업신고 미 이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16일부터 6월까지 지역내 5700여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한다.
식품접객업소 점검
점검 방식은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직접 나서 기존업소의 무단 폐업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구는 동대문세무서의 협조 아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 후 말소된 경우 현장조사 없이 직권 폐업 처리하기로 했다. 또 확인된 폐업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동대문지회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 후 직권폐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업신고 미 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규 허가신고의 지연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이번 점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업소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 면허세 부과 등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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