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왼쪽)와 서세원
서세원 서정희 폭행 영상.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이혼 소송 중인 개그맨 서세원과 부인 서정희가 12일 법정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3단독 재판부 심리로 서세원의 상해 혐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서세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서정희는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서정희의 증인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서정희는 지난 1월 열린 3차 공판에서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서정희는 "다른 증인들과 함께 심문받고 싶지 않다. 단독 심문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서세원 측 증인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해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건에는 서정희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소환장을 재발송했다. 앞서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가 평소 다른 교회에 다닌 다른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도망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은 뒤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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