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5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금년도 세법 개정내용과 절세전략을 소개하는 '2015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를 개최, 배명한 협력센터 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br />
이날 자리에서는 올해 개정세법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관심 깊게 들여다봐야 할 사항과 세금전략들이 소개됐다.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세금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공동대표는 "정해진 기한 내 세금 미신고, 미납부시 그 사유에 따라 차등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형편이 안돼서 세금을 못 내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서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세내용에 대해서는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입증 받는 '실질과세원칙'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이동기 세무사와 주용철 세무법인 지율 대표는 전경련 경영자문단의 법무분과 자문위원으로 중소기업의 세무분야 애로해소를 위한 무료 자문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자문과 교육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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