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비용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 등 서북부권을 특별법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준현(새정치민주연합ㆍ김포2) 의원은 1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경기도가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대박'은 김대중 정부때부터 시작된 경제협력을 통해 가능하다"며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위해서도 특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한-EU FTA 등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 특별 구역이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공동경제특별구역
그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서해경제특별구역'이 이미 '통일대박 프로그램'"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삐걱거리는 이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 정부의 통일정책도 비판했다. 또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경기도 서ㆍ북부권이 경제적으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라며 "정부가 선정한 '10대 중점 확보 희귀금속'중 텅스텐, 몰리브덴 등 6종을 확보하기 위해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등 남북한 교통인프라 연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해 경기도가 발표한 개성~김포간 '한강평화로' 건설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경기 서북부권 경제협력 특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시민들과 함께 특별법 청원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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