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사실혼인 배우자에게도 공무원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전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1969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 나씨와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로 지냈다. 나씨는 6년 전 결혼했지만, 그 전 배우자와는 불화로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전씨는 이후 나씨와 슬하에 자녀 셋을 낳았으며 배우자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왔다. 공무원으로서 이혼경력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나씨는 연락이 끊긴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2011년에야 전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전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전씨가 공무원 재직 당시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계신청을 거부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혼(重婚·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거듭 혼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해도 마찬가지"라며 "원고는 고인의 공무원 재직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고인과 같이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형제들이 '원고가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사 등 집안일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들어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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