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덕배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YTN은 조덕배의 아내 최모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덕배의 한 지인은 "조덕배가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지만 조덕배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했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문경) 재판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2g을 피우고, 8월에는 세차례에 걸쳐 지인 최 모 씨로부터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배는 1990년대에도 대마초 흡연혐의로 네 차례 적발됐으며 2003년에는 필로폰 투약과 판매 혐의로 구속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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