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살때 稅 탈루 임종룡, 팔때도 다운계약서'

유의동 의원실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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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조은임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여의도 아파트 매수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난데 이어, 비슷한 시기 같은 동 다른 호수 아파트를 매도할 때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실에 따르면 임종룡 내정자는 2004년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아파트를 매도·매수하는 과정에서 연이어 두 차례에 걸쳐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매도 물건지는 A아파트 3동 709호다. 전용면적 102㎡, 공급면적 112㎡인 이 물건지는 당시 시세가 5억4000만원이었지만, 임 내정자는 1억4500만원에 거래(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앞서 임 내정자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의 "A아파트 3동 307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축소, 27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서 내용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이 맞다"고 인정했다. 매도 다운계약서 작성 관련 유의동 의원실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공인중개사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 같다고 내정자가 해명했다"며 "하지만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도·매수한 2004년 3월은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거래신고제는 정부가 집값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제도로, 주택거래시 실거래 가격과 계약조건, 계약일, 소유권 이전 예정일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신고내용이 거짓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부랴부랴 아파트를 사고 판 것 아니냐하는 질의서를 보낸 상태"라고 했다. 한편 유 의원실은 현재 임종룡 후보자의 여의도 아파트 매도 시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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