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1100억원 손해배상 청구 피소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동부제철은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계약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100억원이며 중재기관은 국제상업회의소다.동부제철 측은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중재에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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