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요건을 수정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규정이 개정되면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제2조 제2항)인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가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바뀐다.현행 규정은 국내 단체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하려면 먼저 통일부 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 북한의 상대 법인·단체 등과의 관계 유지, 분배 투명성 확보 등을 내걸었는데, 개정안은 이런 요건에 대한 과거 실적이 없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통일부는 "민간차원 대북지원 사업의 질서와 투명성을 확보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지속 운영하되 지정 요건을 완화해 신규단체의 대북지원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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