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심 내 법 어긴 건물관리 크게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4개 합동단속반 가동해 1~2생활권 중심으로 분기마다 점검·개선…공용공간 전용, 주차장 창고화, 앞쪽으로 난 공공성격 땅에 테라스 설치 및 물건 쌓기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 신도심 ‘행복도시’ 안에서 법을 어긴 건물관리가 크게 강화된다.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달부터 4개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1~2생활권을 중심으로 분기마다 위법 건물을 점검, 개선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점검내용은 ▲공용공간을 함부로 쓰거나 ▲주차장의 창고화 ▲앞쪽으로 난 공공성격의 땅 에 테라스 설치 및 물건 쌓아두기 등이다.행복도시는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기관 옮기기가 시작된 2012년도부터 상가, 단독주택 등 새로 짓는 건물이 크게 늘면서 건축물 관련 위법행위가 급증세다.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체계적 합동단속과 홍보로 건물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사라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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