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지난 3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당내 지도부, 복지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복지위 대안을 4월 임시국회 때 재상정하겠다"며 "법사위와 어린이집 관련단체 등이 요구했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추가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