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김영란법 시행령·공무원 윤리강령 조정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김영란법'이 시행됐을 때 접대·선물제공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 때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고 답했다.김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무원 윤리강령에 3만원(식사제공), 5만원(경조사비), 10만원(화환)이라고 돼있는데 현실에 안맞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한 금품수수금지 예외조항에 대한 세부내용과, 공무원 윤리강령에 명시된 접대·경조사비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