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영유아보육법 책임지고 간사 사퇴…CCTV 설치는 필요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부결의 책임을 지고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미약하나마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그는 "특위 간사로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의원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해 결국, 개정안 부결이라는 참담한 결과 맞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하지만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 "CCTV는 아동학대의 근보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이고 이번 아동학대 사건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2009년 67건에서 2013년 232건으로 3.5배나 증가했다"며 "새로운 대책의 하나로 CCTV의무화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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