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각 헌법기관은 각자 맡은 절차를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장애 없는 완전한 형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