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쿠웨이트, 외교관·관용·특별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우리나라와 쿠웨이트간에 외교관·관용·특별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이 맺어졌다.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2일(현지시간) 쿠웨이트 외교장관과 '한-쿠웨이트 외교관·관용·특별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양국 정상이 지켜본 가운데 서명된 이 협정은 외교관, 관용, 특별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각 180일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이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후 발효될 예정이다.외교부는 "이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인적교류 증진을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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