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일학 연세대 교수 강의 모습
토론결과 각 의료기관은 의료법이 정한 수술실 시설과 환경을 청결히 유지, 의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의료인 스스로 실천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규정이 강화돼 성형 전·후의 사진게재와 제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특히 환자의 알권리 존중과, 미성년자의 성형수술 금지, 과다한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됐다.강남구에는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 1만6000여 개의 약 15%에 해당하는 2444개소의 병·의원과 전국 3891개소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의 23%에 해당하는 910개소가 위치해 외국인 환자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구는 이런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료관광을 중점 추진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신속한 안내와 꾸준한 지도점검과 교육으로 의료사고 발생 최소화에 노력할 예정이다.신연희 강남구청장 인사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강남구 의료관광의 주역이며 그 동안의 귀하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구는 지역 내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며 의료 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