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미공개정보를 일반 투자자들보다 먼저 접하기 쉬운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거래가 보다 더 깐깐해진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내로 '금융위 공무원의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계획을 세우고 이 같은 내용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정안은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금액이나 구체적인 수익률 등을 보고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 임직원의 주식거래가 낱낱이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계좌 개설 내용과 거래 내용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ㆍ한국거래소 등 임직원에 대해선 미공개정보 등을 일반투자자에 비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주식거래 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이기도 했다. 실제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거래는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식을 보유한 금감원 직원 수는 414명(3월기준)으로 전체 직원 1837명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재작년 역시 금융감독업무를 하는 기관 직원들이 주식거래를 하는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운룡 의원은 "사전에 기업 경영 환경과 미공개 정보, 공시 정보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향후 투자손실 가능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보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상 금감원 임직원은 상장주식매매 등에 대해 제한은 없으나 일정 부분 규제를 받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내규로 투자대상 및 거래한도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및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와 마찬가지로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관리할 방침이다. 주식매매 사전승인 및 매수 후 일정기간 매도제한 등 거래규제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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