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학앞두고 학교앞 '불법광고물' 정비

길거리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개학을 앞두고 도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도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개학기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31개 시ㆍ군ㆍ옥외광고협회ㆍ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간판과 전단지, 현수막 등이다. 해빙기 낙하 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정비 기간 내 적발된 광고물에 대해 우선 업주와 광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885개교 주변에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고정 광고물 117개를 철거하고 유동 광고물 22만7000개를 수거했다. 또 불법 광고물 61건에 대해 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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