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는 다음달부터 의원 생활관을 도청 직원에게 개방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일 때만 가능하다.수원시 고등동 의회 정문 앞에 있는 의원생활관은 원거리에 살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거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룸 6실 규모로 2013년 3월4일 개관했다. 현재 회기 중에는 의원들의 신청이 넘쳐난다. 하지만 비회기일 때는 공실(空室)로 남아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비회기 중 북부청 등 원거리에서 출장 나온 직원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을 위해서는 내부망(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해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사용자격은 도청과 도의회 직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순서ㆍ신청사유ㆍ원거리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사전에 이용자를 선정, 발표한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원생활관을 개방해 도의원은 물론 원거리 출장이나 격무에 힘든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도정수행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도 1층 대회의실 등을 시민단체 등에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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