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13억 중국 시장 열렸다…업종별 영향은

석유화학 철강 기계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중국시장 진출 기회 확보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등 개방대상에서 제외

한·중 FTA 상품 양허 결과표(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25일 완료되면서 연내 발효가 가시권에 들었다.이로써 우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면서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13억명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국내 산업계에 '전무후무'한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철폐에 따라 업종별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한중 FTA 양허안에 따르면 최장 20년 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자유화율 기준으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에 달한다. 그만큼 국내 수출업체의 전반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상황이다.정부는 한중 FTA 체결로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류,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와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우선 중국은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후판 등을 개방했다. 우리 업체들이 중국 현지공장에서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과 범용제품인 후판, 열연강판 등을 개방해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다만 자국 내 산업육성 측면에서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개방 제외했다.우리는 중견·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했으며, 상하수도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중국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3배 이상 차이나는 양국 교역 현황을 고려해 중국은 일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인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시장을 개방했다. 반면 자국내 신·증설 중인 제품인 PX와 TPA 등은 양허제외하거나 부분감축하기로 했다.우리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인 초산에틸과 대중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초산 등은 양허 제외했으며 대기업이 생산하고 중소 플라스틱·고무업체가 원료로 많이 쓰는 합성수지(PE·ABS·PC)와 합성고무(BR·SBR·NBR)시장은 개방했다.섬유 분야에서 중국은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직물류(화섬직물·편직물)와 유망품목(기능성 의류·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을 개방했지만 섬유육성정책에 따라 화섬사 위주로 양허제외했다.우리는 순면사, 의류(직물제·편직제), 모사, 면직물 등 민감한 품목은 부분감축하거나 양허제외했다.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하거나 중장기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중국은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를 원했으며 국내 자동차 기업은 이미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FTA로 인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전자전기 분야에서 중국은 전기밥솥, 세탁기(10kg 이하), 냉장고(500L 이하)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형 가전제품, 이차전지, OLED 패널 등은 장기 철폐 또는 양허 제외한다.반면 우리는 최근 중국 공급능력이 확대되고 있는 LCD 패널에 대해 양국 모두 10년 내 관세철폐하기로 했다.중국은 생활용품 가운데 콘택트렌즈와 주방용 유리제품 등을 포함한 생활용품시장 대부분을 개방했고 우리는 핸드백(기타가죽), 골프채 등 대중 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은 장기(15~20년) 관세 철폐하기로 했다.농수산 분야에서는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냉동고기, 과실류, 채소류는 10년 내 개방하고 신선육류,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년 내 개방한다.우리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또 중국은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을 10년내 조기철폐하며 우리는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모두 양허제외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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