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골프를 치다 여성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77)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박희태 전 의장 측 변호인이 선고 공판 직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희태 전 의장의 항소심 사건은 춘천지법 항소부에서 담당할 전망이다.박희태 전 의장의 변호인 측은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박희태 전 의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희태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11일 오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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