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 같은 복리시설의 공유토지 분할이 쉬워진다.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의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은 수퍼마켓과 같은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과 같은 주민공동시설로 정해졌다. 또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이밖에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할개시를 결정하거나 분할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사무소 외에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 아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분할이 가능, 개인으로서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쉽지 않았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일반 분양된 유치원 시설의 공유토지를 간편히 분할할 수 있게 돼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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