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A사의 B 전 대표는 대표이사 사임 직전 법인카드의 한도 증액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했다. 개인적 목적이 아닌, 대표이사 직무 관계로 입보한 것이었고 카드는 사임 후 재발급됐다. 카드사는 현직 대표이사 등으로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지 않았고, A사는 카드 취소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난달에는 B 전 대표의 동의없이 카드를 사용하고 연체까지 해 B 전 대표가 책임을 지게 됐다.회사의 대표이사 재임 당시 대표이사라는 직위 때문에 회사의 금융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을 뿐인데, 퇴임한 후에도 금융회사가 보증책임을 묻고 있다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대표이사 등 퇴임시 금융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권고했다. 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 등이 퇴임한 후 금융회사 연대보증채무가 문제되는 건 ▲재임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연대보증한 경우 ▲재임 중 회사의 계속적거래 채무에 연대보증한 경우 등 2가지 유형이다. 확정채무 연대보증은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할 당시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가리키는데, 대표이사직 사임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계속적거래 채무 연대보증은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 회사 대표이사 등 지위에서 연대보증한 것인데, 회사를 퇴사하여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네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퇴임 전에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현황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확정채무의 경우 보증계약 해지가 불가하므로 퇴임 전에 미리 회사 및 채권자 등과 협의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토록 권고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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