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명 표시 안 하면 '반입 거부'…분리배출 강화 성과 거둘까
재활용정거장 분리수거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두고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쓰레기 반입 실명제를 도입한다. 시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거나 실명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반입 자체를 거부할 방침이어서 성공여부가 관심을 모은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25개 자치구와 회의를 열어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시가 실명제 도입에 나선 것은 분리배출 강화를 통해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당장 2016년 이후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어 내년까지 1일 600t의 생활쓰레기를 절감해야 하는 시로서는 재활용품만 제대로 분리배출 돼도 상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매일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되는 생활쓰레기 740t 중 절반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다. 시 관계자는 "한 해 시내 음식점이나 공장 등 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25~30% 수준"이라며 "이중 상당수가 제대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시는 쓰레기봉투 실명제 도입을 위해 자치구에 조례개정 표준안 등을 통보하는 한편, 실명 기입을 위한 스티커 시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조례개정이 마무리되면 7월부터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거나 1일 300kg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쓰레기 실명제가 또다른 부작용을 부르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구의 인쇄공장 관계자는 "쓰레기봉투에 다른 업소의 이름을 기입하는 사업자가 나오면 어떡하느냐"고 푸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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