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선고… '배임 혐의 인정'

법원,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선고… "배임 혐의 인정"[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3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간 법인카드 11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와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 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MBC 노조는 파업 중이던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재철 전 사장을 고발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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