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아 항로변경죄 유죄 판단… '공로만 항로라는 주장 이유 없다'

법원, 조현아 항로변경죄 유죄 판단… "공로만 항로라는 주장 이유 없다"[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12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가운데 법원 측은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결했다.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이날 법원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공로만 항로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단했다.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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