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세월호 사고 당시 사진
재판부는 “김 전 경위가 123정 방송장비로 퇴선방송을 하거나 승조원들을 통해 퇴선 유도조치를 했다면 일부승객들은 선체에서 빠져나와 생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의 업무상 과실로 상당수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면서 유가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다”고 판시했다. 김 전 경위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거짓말을 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퇴선방송을 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해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주고 부하 직원에게 구조활동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게 하거나 함정일지를 떼어내 다시 작성하게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의 행위에 대해 세월호 승무원이나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징역 5년 이하)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