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 41곳 건설업체, 하도급업체에 도움…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에 중점, 규정 어긴 곳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시설공사대금 약 1290억원을 설 이전에 줄 예정이다.조달청은 설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빨리 줘 건설회사,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임금이 밀리지 않도록 돕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는 전국에 41곳(약 1조6000억원 상당)이 있다. 조달청은 공사대금을 빨리 주기위해 지난 9일까지 기성검사를 끝내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들에게 대금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이 밀린 공사현장이 없도록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있었다.이번 점검은 하도급대금을 늦게 줬거나 주지 않는 등 법을 어겼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건설사업 관리자와 함께 이뤄졌다. 조달청은 꾸준한 점검으로 법을 어긴 내용이 드러나면 제대로 하도록 하고 이를 받아 들이 지 않을 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하게 다룰 방침이다.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와 하도급업체를 돕고 현장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성·준공검사를 빨리 하는 등 공사대금이 최대한 앞당겨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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