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교육부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민주화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별채용한 윤모 교사(59)에 대해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9일 윤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오는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하며 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임용 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은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며 "특정인을 지정해 비공개 특별채용이 이뤄진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윤 교사는 2001년 사학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직됐다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으나 재단의 거부로 복직이 불발됐었다. 윤 교사는 지난해 서울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시교육청은 그의 사학민주화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 1일자로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에 임용 발령했다.한편 지난 4일 윤 교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보수 성향의 교육계 일각으로부터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윤 교사는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이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그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특채가 정당한 과정을 거쳤는지 검토하는 중에 SNS 논란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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