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5000개 창조기업, 규제서 풀려난다

정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포지티브→네거티브로 완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완화하면서 14만5000개의 창조기업이 규제에서 풀려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같은 방향으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된 '벤처창업 규제개선 대책'의 후속조치인 이번 개정법률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1인 창조기업을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으로 규정하고 적용 범위를 지식서비스업과 제조업 위주로 한정해 교육서비스업 등 많은 업종들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일부 예외 업종만 금지하고 대부분의 1인 창조기업을 인정함으로써, 새롭게 부각되는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중기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 85종과 수리업 95종 등 160여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이 업종에 속한 14만5000여개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유망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구두·가구·의류 수리점 등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이 진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은 ▲비즈니스센터(사무공간 제공, 세무·법률·마케팅 관련 전문가 상담 등) ▲사업화 지원(디자인 개발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오픈마켓(11번가, 홈&쇼핑, 우체국쇼핑, 네이버) 입점지원 ▲1인 창조기업 전용 R&D 등이다.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중기청은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대상 업종을 확정하고 올해 8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사업 선정시 1인 창조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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