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거 경력 이유로 자진 사퇴 요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을 야당이 문제 삼으면서 청문회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했기 때문이다.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특위 전체회의가 결렬되면서 참고인 출석 날짜가 문제 돼 11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려면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도착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11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인사청문회 일정은 지난달 27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음에도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고 후보자 사퇴를 운운하는 건 법에 명시된 청문회 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야당을 비판했다.이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상당 기간 공석이 돼 사법행정의 공백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인사청문회특위 위원장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야당 위원들이 임명동의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대법관 공백이 생긴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현재로선 박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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