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가수 더원, 양육비 문제로 전 여자친구로부터 피소…"명의 도용했다"[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더원이 딸의 양육비 문제로 전 여자친구인 이모(35)씨와 다투다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4일 보도에 따르면 2010년 말 더원의 아이를 낳은 이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양육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양육비를 띄엄띄엄 받았다. 많이 받을때는 130만 원, 못 받을 때는 몇 십만 원 띄엄띄엄 받았다"고 전했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 오자 더원은 이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소득명세서를 떼어 본 이씨는 본인 앞으로 2013년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더원의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양육비를 준 셈인데 문제는 이씨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류상으로 해당 소속사 직원이 돼있었다는 점이다.이씨는 자신이 해당 소속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짜 서류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일 하지도 않았는데 직원으로 일했다고 꼼수를 부렸다. 내 명의를 도용한 거고 월급 받는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더원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도용을 한 게 아니고 양육비를 줘야 하고 대표이사님 개인 돈으로 줄 수는 없었다. 법인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에 이씨에 대해 한 차례 조사를 마친 경찰은 더원을 소환하기로 했다.한편 더원은 지난해 12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결혼을 안 했지만 네 살 딸이 있다"며 "상황이 너무 심하게 틀어지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더라"고 개인사를 고백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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