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업자로부터 고급 외제 양복과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이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사장 A(48)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000여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를 받은 혐의다. 에잇시티는 317조원을 들여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일대와 바다 부분을 합한 총 부지 79.5㎢에 세계 최대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8월 무산됐다.이 청장은 또 지난해 10월께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B(60)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청장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이 청장은 감사원에서 주로 근무하며 국책과제감사단장과 심의실장을 역임한 뒤 2010년 3년 임기의 인천경제청장에 임용됐다. 이후 2013년 7월 임기 1년이 연장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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