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 부여"[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상세주소가 없어 각종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등 입주자나 전입자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축물을 조사해 총 8,100건의 건물에 대해 2회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500여건에 대한 상세주소를 부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부여 신청자에게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 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는 지속적으로 부여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각종 고지서와 전광판, 대형마트 설 선물 등을 이용해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더욱 확대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상세주소 부여신청은 시청 민원실(토지정보과)이나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도로명주소담당 749-5867∼5871)로 연락하면 안내가 가능하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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