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윤의국 회장 횡령 확인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고려신용정보는 윤의국 전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 1심 판결 결과 징역 1년6개월형,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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