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한 공범 체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을 뜯어내려 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과 공범이 나란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30)씨와 범행을 공모한 오모(4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와 A사장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A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오씨와 짜고 지난해 6~12월까지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A 사장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사장과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한 뒤 이를 오씨에게 알려줬고 오씨는 동영상을 촬영할 목적으로 오피스텔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A사장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오씨로부터 수개월간 협박에 시달려 온 A사장은 결국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 23일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체포된 김씨와 오씨를 상대로 범행을 공모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김씨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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