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소위 공개 원칙-조세소위 관행적으로 비공개 되어와-홍종학 "올바른 세법 심의 위해 전면 공개돼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세법 심의를 하는 조세소위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조세소위는 법적으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정산이 ‘13월의 울화통’이 되어 버린 것은 지난 2013년 조세소위에서의 세법심의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잘못된 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조세소위 위원들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나,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된 정부?여당이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법의 각 개정 항목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그를 수용하여 절충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조세소위의 상식적인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고 원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렇듯 세법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태도는 여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의회주의’를 무시한 오만하고 독선적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합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일차적 이유는 조세소위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며 "국회법 제 57조 제 5항에는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조세소위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이익단체의 압력을 받아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반론에 따라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대신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만 공개되고 있다"며 "앞으로 조세소위 논의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모든 심사자료 및 정부 제출자료 역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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