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23일 지명 이후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왼쪽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이 후보자측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브리핑서 조목조목 반박-이 후보자 병역, "보충역 입대 후 만기제대...폐질환 조기전역 사살 아냐"-차남 병역, "유학위해 병역 연기…유학중 사고로 수술했으나 회복 못하고 면제"-차남 재산, "후보자 부인 토지(장인이 증여) 증여받아 증여세 분할 납부"-동생 비리, "공소장·저웁 내사서도 연루없다 나와…동생 비리엔 송구"[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측은 24일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 병역문제와 차남의 재산등록 및 증여문제, 이 후보자 동생의 비리전력 등의 여러 의혹에 대해 증빙서류를 공개하며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지원하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후보자와 가족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 후보자측은 우선 이 후보자의 병역복무와 관련해서는 "징병신체검사에서 부주상골이라는 희귀질환으로 보충역 소집판정을 받았고 1976년 5월에 보충역으로 입영해 1977년 4월에 만기제대 했다"고 설명하고 "폐질환을 이유로 조기에 전역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이 후보자의 차남의 병역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영을 연기한 것이고, 유학 중 사고로 인한 우측 무릎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재건수술을 받았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불안전성 대관절 사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에도 오른쪽 무릎에는 철심이 박혀 있는 상태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완전히 회복한 상태가 아닌 점도 강조했다.이 후보자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2차례에 걸친 징병신체검사로 최종적으로 병역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다. 미국 유학시절 축구시합 도중에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파열돼 우측전방 십자인대 파열 재건술 및 예측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불안전성 대관절의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입영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2001년 미국으로 출국해 2006년까지 5년간 미국 미시건대학교 등에서 학업을 수행했는데 이 기간 동안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유학자로 병적관리돼 본인이 완전귀국할 때까지 입영연기대상이었다고 한다. 2002년 9월에 입영통지가 있었으나 전산오류로 인한 학적변동자로 착오처리된 것이었다는 것. 이 후보자측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유학출국자임을 확인한 즉시 입영통지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왔었다"고 말했다.이 후보자측은 이 같은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 미시건대학교병원의 MRI검사 결과 진단서 원본과 한글번역본 ▲미국 미시건대학교 병원의 전방십자인대파열 재건술 및 내측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한 수술확인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병사용진단서 ▲5급 판정을 받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 서울지방병무청의 입영연기관련 확인서 ▲2014년 8월에 촬영된 방사성촬영필름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이 후보자 차남의 재산등록 및 증여문제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후보자측은 "후보자의 차남은 장남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후보자의 재산등록에서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인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인해서 매년 세금 부담이 커 2011년에 공시지가 18억 300만원의 상당의 토지를 차남에 증여했으며 이후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다만 증여세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해서 후보자 차남이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매년 분할납부 중이며 올해 납부가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부가된 증여세 총액은 5억 1300여만원이고 현재까지 납부한 증여세액은 4억 5600만원이다.이 후보자의 차남은 2011년이후에 미국의 법률회사 홍콩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총 7억 6836만원의 급여를 받아서 그중 현재까지 4억 56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한다.이 후보자측은 ▲차남의 증여세 등 납부내역 ▲미국 법률회사 폴 헤이스팅스로부터 받은 급여내역 및 외국환 국내송금명세서▲ 증여세 신고 및 연부연납허가서 ▲납세증명원 등도 공개했다. 이완구 후보자 동생의 비리의혹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후보자의 동생은 천안시 청당동에서 진행되는 아파트시행사업과 관련 2011년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돼 사법처리된 바 있다. 이 후보자측은 "이 후보자는 2008년 충청남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충남개발공사가 청당동아파트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이 사실은 공소장에 명확히 기술돼 있다"면서 "당시 인허가권자도 충남도지사가 아니라 천안시장이었고 실제로 이 사업은 나중에 허가가 취소되어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당시 이명박정부로부터 대대적인 내사를 받았지만 동생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측은 그러나 "후보자로서는 비록 평소 소원하게 지내는 사이라고는 하나 동생이 비리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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